의료보험 피부양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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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

피부양자를 의료보험에 등록하면 건강검진, 예방접종, 의료비 보장 등 중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1. 4대사회보험정보센터 홈페이지 접속
  2. 민원신고 > 가입자 업무 > 피부양자 신고
  3. 로그인 > 이용약관 동의 > 해당 양식 작성
  4.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> 등록


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

  • 임대소득 : 1원이라도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자격상실
  • 재산요건 :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을 초과하고, 연소득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됩니다.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 요인에 관계없이 자격을 잃게 됩니다.
  • 소득요건: 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 자격이 없습니다. 여기에는 이자, 배당금, 임금, 사업 소득, 연금 등 모든 소득 유형이 포함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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