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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을 절약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증명서를 단 3분 만에 발급가능합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!
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
-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.
-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.
-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,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.
-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.
- 발급 대상자, 증명서 종류,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.
- 발급이 완료되면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, 프린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📢 팁: 신청 전에 본인인증과 관련된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면, 발급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.
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용도
- 은행 제출 - 신혼부부 특례 대출이나 금융 상품을 이용할 때, 결혼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
- 결혼 전 배우자 상태 확인 - 결혼 전에 상대방의 혼인 이력, 이혼 여부 등을 서류로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.
- 관공서 및 법원 제출 - 관공서나 법원에 제출할 때, 혹은 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도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혼인관계증명서란?
혼인관계증명서는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. 이 서류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:
- 혼인 상태: 미혼, 혼인, 이혼 여부
- 배우자 정보: 배우자의 이름, 생년월일, 주민등록번호 혼인 및 이혼 날짜: 실제 혼인 및 이혼일
- 자녀 정보: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
혼인관계증명서는 결혼 사실을 증명하거나, 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, 또는 금융기관에서 신분을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. 예를 들어, 신혼부부 대출이나 자녀 출생 신고 시에도 이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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